제96조간사시행 2020.02.03제96조(간사)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.② 간사는 소속 군교도관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.③ 간사는 별지 제6호서식의 귀휴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