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90조
시행 2010.05.03설치
제90조(설치) 법 제66조에 따른 군수형자의 귀휴허가에 관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군교도소에 귀휴심사위원회(이하 이 절에서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판결 선고일 2013.01.16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.
제90조(설치) 법 제66조에 따른 군수형자의 귀휴허가에 관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군교도소에 귀휴심사위원회(이하 이 절에서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제90조(설치) 법 제66조에 따른 군수형자의 귀휴허가에 관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군교도소에 귀휴심사위원회(이하 이 절에서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