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9조
시행 2010.05.03음식물의 지급기준
제9조(음식물의 지급기준) 법 제23조에 따라 군수용자에게 지급하는 구체적인 음식물의 지급기준은 「군인ㆍ군속 급식규정」에 따른 현역 군인의 급식기준에 따른다.
판결 선고일 2011.08.25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.
제9조(음식물의 지급기준) 법 제23조에 따라 군수용자에게 지급하는 구체적인 음식물의 지급기준은 「군인ㆍ군속 급식규정」에 따른 현역 군인의 급식기준에 따른다.
제9조(음식물의 지급기준) 법 제23조에 따라 군수용자에게 지급하는 구체적인 음식물의 지급기준은 「군인 급식 규정」에 따른 현역 군인의 급식기준에 따른다. <개정 2014.11.3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