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85조
시행 2010.05.03직업훈련 대상자 선정의 제한
제85조(직업훈련 대상자 선정의 제한) 소장은 제84조에도 불구하고 군수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업훈련 대상자로 선정해서는 아니 된다. 1. 조사 또는 징벌집행 중인 경우 2. 교육생으로 선정된 경우 3. 질병 또는 신체조건 등으로 직업훈련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
판결 선고일 2013.01.16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.
제85조(직업훈련 대상자 선정의 제한) 소장은 제84조에도 불구하고 군수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업훈련 대상자로 선정해서는 아니 된다. 1. 조사 또는 징벌집행 중인 경우 2. 교육생으로 선정된 경우 3. 질병 또는 신체조건 등으로 직업훈련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
제85조(직업훈련 대상자 선정의 제한) 소장은 제84조에도 불구하고 군수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업훈련 대상자로 선정해서는 아니 된다.
1. 조사 또는 징벌집행 중인 경우
2. 교육생으로 선정된 경우
3. 질병 또는 신체조건 등으로 직업훈련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