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81조
시행 2010.05.03자치생활
제81조(자치생활) 소장은 외부통근자의 사회 적응 능력을 기르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7조에 따른 자치생활을 하게 할 수 있다.
판결 선고일 2014.09.0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.
제81조(자치생활) 소장은 외부통근자의 사회 적응 능력을 기르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7조에 따른 자치생활을 하게 할 수 있다.
제81조(자치생활) 소장은 외부통근자의 사회 적응 능력을 기르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7조에 따른 자치생활을 하게 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