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80조
시행 2010.05.03외부통근자 교육
제80조(외부통근자 교육) 소장은 외부통근자로 선정된 군수형자에게 자치활동, 행동수칙, 안전수칙, 작업기술 및 현장적응훈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판결 선고일 2013.01.16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.
제80조(외부통근자 교육) 소장은 외부통근자로 선정된 군수형자에게 자치활동, 행동수칙, 안전수칙, 작업기술 및 현장적응훈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제80조(외부통근자 교육) 소장은 외부통근자로 선정된 군수형자에게 자치활동, 행동수칙, 안전수칙, 작업기술 및 현장적응훈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