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76조
시행 2010.05.03작업종류의 변경 금지
제76조(작업종류의 변경 금지) 소장은 군수형자에게 일정한 작업을 부과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작업종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.
판결 선고일 2014.09.0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.
제76조(작업종류의 변경 금지) 소장은 군수형자에게 일정한 작업을 부과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작업종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.
제76조(작업종류의 변경 금지) 소장은 군수형자에게 일정한 작업을 부과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작업종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