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7조
시행 2020.02.03의류의 지급기준
제7조(의류의 지급기준)
① 법 제22조에 따라 군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의류의 품목은 수용복, 전투복, 체육복, 고무신 및 활동화로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의류의 지급수량, 지급횟수 등에 대한 기준은 「군복 및 군일용품 지급규정」에 따른 현역 군인의 의류지급기준에 따른다.
제7조(의류의 지급기준)
① 법 제22조에 따라 군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의류의 품목은 수용복, 전투복, 체육복, 고무신 및 활동화로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의류의 지급수량, 지급횟수 등에 대한 기준은 「군복 및 군일용품 지급규정」에 따른 현역 군인의 의류지급기준에 따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