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64조
시행 2010.05.03교관
제64조(교관) 제57조에 따른 교육ㆍ훈련은 소장이 소속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군무원 중에서 임명한 교관 및 조교가 담당한다.
판결 선고일 2014.09.0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.
제64조(교관) 제57조에 따른 교육ㆍ훈련은 소장이 소속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군무원 중에서 임명한 교관 및 조교가 담당한다.
제64조(교관) 제57조에 따른 교육ㆍ훈련은 소장이 소속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군무원 중에서 임명한 교관 및 조교가 담당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