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62조
시행 2010.05.03교육시간 등
제62조(교육시간 등) 제57조 각 호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의 총교육시간, 교육과목, 학급편성 및 교육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군교정시설을 지휘ㆍ감독하는 참모총장이 정한다.
판결 선고일 2010.05.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.
제62조(교육시간 등) 제57조 각 호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의 총교육시간, 교육과목, 학급편성 및 교육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군교정시설을 지휘ㆍ감독하는 참모총장이 정한다.
제62조(교육시간 등) 제57조 각 호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의 총교육시간, 교육과목, 학급편성 및 교육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조사본부장이 정한다. <개정 2014.11.3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