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61조
시행 2020.02.03군사교육훈련과정
제61조(군사교육훈련과정)
① 군사교육훈련은 정신교육, 제식훈련 등 기본군사훈련을 위주로 실시한다.
② 소장은 군사교육훈련이 군수형자에 대한 징벌수단, 보복조치로 악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.
판결 선고일 1999.04.15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.
제61조(군사교육훈련과정)
① 군사교육훈련은 정신교육, 제식훈련 등 기본군사훈련을 위주로 실시한다.
② 소장은 군사교육훈련이 군수형자에 대한 징벌수단, 보복조치로 악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