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61조군사교육훈련과정시행 2020.02.03제61조(군사교육훈련과정)① 군사교육훈련은 정신교육, 제식훈련 등 기본군사훈련을 위주로 실시한다.② 소장은 군사교육훈련이 군수형자에 대한 징벌수단, 보복조치로 악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