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6조
시행 2010.05.03군교도관회의
제6조 (군교도관회의) ① 군교도소의 교정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교도소에 군교도관회의를 둔다. ② 제1항에 따른 군교도관회의는 소장, 부소장, 과장급 직원 및 군교도관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는 4명 이상 10명 이하의 군교도관으로 구성한다. ③ 소장은 군교도관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 ④ 군교도관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