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57조
시행 2020.02.03교육ㆍ훈련과정
제57조(교육ㆍ훈련과정) 법 제53조에 따라 군교도소에서 실시하는 교육ㆍ훈련은 다음 각 호의 과정으로 한다.
1. 검정고시와 그 밖의 학사고시과정
2. 정보화교육과 그 밖의 기술교육과정
3. 군사교육훈련과정
판결 선고일 2009.05.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.
제57조(교육ㆍ훈련과정) 법 제53조에 따라 군교도소에서 실시하는 교육ㆍ훈련은 다음 각 호의 과정으로 한다.
1. 검정고시와 그 밖의 학사고시과정
2. 정보화교육과 그 밖의 기술교육과정
3. 군사교육훈련과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