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5조군교도관에 대한 교육시행 2020.02.03제5조(군교도관에 대한 교육) 소장은 군교도관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하여야 하고,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