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48조
시행 2016.04.11접견
제48조(접견) 군수형자의 처우등급별 접견의 허용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1급: 월 7회
2. 2급: 월 6회
3. 3급: 월 5회
4. 4급: 월 4회
판결 선고일 2017.09.29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.
제48조(접견) 군수형자의 처우등급별 접견의 허용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1급: 월 7회
2. 2급: 월 6회
3. 3급: 월 5회
4. 4급: 월 4회
제48조(접견) 군수형자의 처우등급별 접견의 허용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1급: 월 7회
2. 2급: 월 6회
3. 3급: 월 5회
4. 4급: 월 4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