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48조접견시행 2020.02.03제48조(접견) 군수형자의 처우등급별 접견의 허용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1. 1급: 월 7회2. 2급: 월 6회3. 3급: 월 5회4. 4급: 월 4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