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46조
시행 2016.04.11봉사원 선정
제46조(봉사원 선정)
① 소장은 처우등급 2급 이상의 군수형자 중 교정성적, 나이, 인성 등을 고려하여 다른 군수형자의 모범이 된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봉사원으로 선정하여 담당 군교도관의 사무처리 그 밖의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.
② 봉사원의 활동기간은 6개월로 하되,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.
③ 소장은 봉사원의 활동과 역할수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.
④ 봉사원의 선정, 기간연장 및 선정취소에 관한 사항은 군교도관회의 의결로 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