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44조
시행 2010.05.03일반교도소 이송 시 통보사항
제44조(일반교도소 이송 시 통보사항) 소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군수형자를 일반교도소나 구치소로 이송할 때에는 해당 군수형자의 수형생활 또는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.
판결 선고일 2010.05.13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.
제44조(일반교도소 이송 시 통보사항) 소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군수형자를 일반교도소나 구치소로 이송할 때에는 해당 군수형자의 수형생활 또는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.
제44조(일반교도소 이송 시 통보사항) 소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군수형자를 일반교도소나 구치소로 이송할 때에는 해당 군수형자의 수형생활 또는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