CURRENT PROVISION
현행법령 · 시행일 2020.02.03 · 국방부
판결 선고일 1998.03.2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.
제38조(처우등급의 부여) 군수형자의 처우등급은 제32조에 따른 처우등급 심사기준에 따라 군교도관회의 의결로 결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