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35조
시행 2020.02.03형기의 3분의 1 심사
제35조(형기의 3분의 1 심사) 형기의 3분의 1 심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.
1. 유기형: 형기의 3분의 1이 되는 날
2. 무기형: 형기가 10년이 되는 날
기준일 1997.08.26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.
제35조(형기의 3분의 1 심사) 형기의 3분의 1 심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.
1. 유기형: 형기의 3분의 1이 되는 날
2. 무기형: 형기가 10년이 되는 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