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35조형기의 3분의 1 심사시행 2020.02.03제35조(형기의 3분의 1 심사) 형기의 3분의 1 심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.1. 유기형: 형기의 3분의 1이 되는 날2. 무기형: 형기가 10년이 되는 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