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8조
시행 2020.02.03방송설비
제28조(방송설비)
① 소장은 방송을 위하여 텔레비전, 비디오카세트레코더(VCR), 앰프, 스피커 등의 장비와 방송선로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
② 소장은 물품관리법령에 따라 제1항의 장비와 시설을 정상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.
판결 선고일 1993.04.23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.
제28조(방송설비)
① 소장은 방송을 위하여 텔레비전, 비디오카세트레코더(VCR), 앰프, 스피커 등의 장비와 방송선로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
② 소장은 물품관리법령에 따라 제1항의 장비와 시설을 정상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