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5조
시행 2020.02.03구독허가의 취소
제25조(구독허가의 취소) 소장은 신문등을 구독하는 군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
1. 허가 없이 다른 거실 군수용자와 신문등을 주고받은 경우
2.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신문등과 관련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
판결 선고일 2004.06.25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.
제25조(구독허가의 취소) 소장은 신문등을 구독하는 군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
1. 허가 없이 다른 거실 군수용자와 신문등을 주고받은 경우
2.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신문등과 관련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