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1조
시행 2010.05.03종교행사의 참석대상
제21조(종교행사의 참석대상) 군수용자는 자신이 신봉하는 종교행사에 참석할 수 있다. 다만, 소장은 군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교행사의 참석을 제한할 수 있다. 1. 군수용자가 종교행사 장소를 허가 없이 벗어나거나 다른 사람과 연락하는 경우 2. 군수용자가 계속적인 고성 또는 소음으로 종교행사를 방해하는 경우 3. 군수용자가 개종(改宗)을 핑계삼아 다른 군수용자의 평온한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경우 4. 그 밖에 전염병 환자, 징벌자 등 법령에 따라 공동행사의 참석이 제한되는 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