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97조
시행 2020.02.03추천
제197조(추천) 소장이 교정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32호서식의 교정위원 추천서를 각군의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조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재위촉의 경우에는 소장의 의견서로 그 제출을 갈음한다. <개정 2014.11.3>
제197조(추천) 소장이 교정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32호서식의 교정위원 추천서를 각군의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조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재위촉의 경우에는 소장의 의견서로 그 제출을 갈음한다. <개정 2014.11.3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