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9조
시행 2020.02.03종교행사의 종류
제19조(종교행사의 종류) 법 제46조에 따른 종교행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종교집회: 예배ㆍ법회ㆍ미사 등
2. 종교의식: 세례ㆍ수계ㆍ영세 등
3. 교리 교육 및 상담
4.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종교 관련 특별활동
판결 선고일 2007.05.11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.
제19조(종교행사의 종류) 법 제46조에 따른 종교행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종교집회: 예배ㆍ법회ㆍ미사 등
2. 종교의식: 세례ㆍ수계ㆍ영세 등
3. 교리 교육 및 상담
4.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종교 관련 특별활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