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88조
시행 2020.02.03가석방 결정
제188조(가석방 결정)
① 위원회가 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가석방 적격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가석방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② 법 제107조에 따른 가석방허가의 신청은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.
제188조(가석방 결정)
① 위원회가 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가석방 적격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가석방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② 법 제107조에 따른 가석방허가의 신청은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