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87조
시행 2010.05.03재회부
제187조(재회부) 소장은 위원회에서 가석방 부적격으로 결정된 군수형자에 대하여 그 후 가석방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시 가석방 적격심사를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.
판결 선고일 2014.01.09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.
제187조(재회부) 소장은 위원회에서 가석방 부적격으로 결정된 군수형자에 대하여 그 후 가석방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시 가석방 적격심사를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.
제187조(재회부) 소장은 위원회에서 가석방 부적격으로 결정된 군수형자에 대하여 그 후 가석방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시 가석방 적격심사를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