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82조
시행 2010.05.03사회의 감정에 대한 심사
제182조(사회의 감정에 대한 심사)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군수형자를 심사하는 경우에는 특히 그 범죄에 대한 사회의 감정에 유의하여야 한다. 1. 범죄의 수단이 참혹 또는 교활하거나 극심한 위해를 발생시킨 경우 2. 해당 범죄로 무기형에 처해진 경우 3.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죄를 범한 경우
판결 선고일 2014.01.09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.
제182조(사회의 감정에 대한 심사)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군수형자를 심사하는 경우에는 특히 그 범죄에 대한 사회의 감정에 유의하여야 한다. 1. 범죄의 수단이 참혹 또는 교활하거나 극심한 위해를 발생시킨 경우 2. 해당 범죄로 무기형에 처해진 경우 3.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죄를 범한 경우
제182조(사회의 감정에 대한 심사)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군수형자를 심사하는 경우에는 특히 그 범죄에 대한 사회의 감정에 유의하여야 한다.
1. 범죄의 수단이 참혹 또는 교활하거나 극심한 위해를 발생시킨 경우
2. 해당 범죄로 무기형에 처해진 경우
3.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죄를 범한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