CURRENT PROVISION
현행법령 · 시행일 2020.02.03 · 국방부
판결 선고일 2017.10.26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.
제167조(위원의 임기) 제16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