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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제167조
현행법령 · 시행일 2020.02.03 · 국방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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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시행일 2020.02.03
제167조
위원의 임기
시행 2020.02.03
제167조(위원의 임기) 제16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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