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64조
시행 2010.05.03양형 참고자료의 통보
제164조(양형 참고자료의 통보) 소장은 군미결수용자에게 징벌을 부과하였을 때에는 징벌대상행위 등에 관한 양형 참고자료를 작성하여 관할 군검찰부 검찰관 또는 관할 군사법원에 통보할 수 있다.
판결 선고일 2012.10.25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.
제164조(양형 참고자료의 통보) 소장은 군미결수용자에게 징벌을 부과하였을 때에는 징벌대상행위 등에 관한 양형 참고자료를 작성하여 관할 군검찰부 검찰관 또는 관할 군사법원에 통보할 수 있다.
제164조(양형 참고자료의 통보) 소장은 군미결수용자에게 징벌을 부과하였을 때에는 징벌대상행위 등에 관한 양형 참고자료를 작성하여 관할 군검찰부 검찰관 또는 관할 군사법원에 통보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