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5조
시행 2016.04.11주요사항 고지 등
제15조(주요사항 고지 등)
① 소장은 군수용자에게 자비구매물품의 품목ㆍ가격, 그 밖의 구매에 관한 주요사항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.
② 소장은 제품의 변질ㆍ파손,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군수용자가 교환 또는 반품을 원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판결 선고일 2019.08.29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.
제15조(주요사항 고지 등)
① 소장은 군수용자에게 자비구매물품의 품목ㆍ가격, 그 밖의 구매에 관한 주요사항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.
② 소장은 제품의 변질ㆍ파손,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군수용자가 교환 또는 반품을 원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제15조(주요사항 고지 등)
① 소장은 군수용자에게 자비구매물품의 품목ㆍ가격, 그 밖의 구매에 관한 주요사항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.
② 소장은 제품의 변질ㆍ파손,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군수용자가 교환 또는 반품을 원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