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42조
시행 2020.02.03무기의 종류
제142조(무기의 종류) 군교도관등이 법 제88조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무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권총
2. 소총
3. 기관총
4.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무기
판결 선고일 1997.10.10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.
제142조(무기의 종류) 군교도관등이 법 제88조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무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권총
2. 소총
3. 기관총
4.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