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42조무기의 종류시행 2020.02.03제142조(무기의 종류) 군교도관등이 법 제88조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무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1. 권총2. 소총3. 기관총4.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