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39조
시행 2010.05.03보안장비의 종류
제139조(보안장비의 종류) 군교도관등이 법 제87조에 따라 강제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보안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교도봉(접이식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2. 전기교도봉 3. 가스분사기 4. 가스총(고무탄 발사겸용인 것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5. 최루탄(그 발사장치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6. 전자총 7.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보안장비
판결 선고일 2011.10.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.
제139조(보안장비의 종류) 군교도관등이 법 제87조에 따라 강제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보안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교도봉(접이식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2. 전기교도봉 3. 가스분사기 4. 가스총(고무탄 발사겸용인 것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5. 최루탄(그 발사장치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6. 전자총 7.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보안장비
제139조(보안장비의 종류) 군교도관등이 법 제87조에 따라 강제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보안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교도봉(접이식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
2. 전기교도봉
3. 가스분사기
4. 가스총(고무탄 발사겸용인 것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
5. 최루탄(그 발사장치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
6. 전자총
7.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보안장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