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35조
시행 2020.02.03군의관의 건강확인 등
제135조(군의관의 건강확인 등) 군의관은 법 제84조제3항에 따라 보호장비 착용 군수용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한 결과 특이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보호장비사용 심사부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.
판결 선고일 2008.03.1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.
제135조(군의관의 건강확인 등) 군의관은 법 제84조제3항에 따라 보호장비 착용 군수용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한 결과 특이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보호장비사용 심사부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