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31조
시행 2010.05.03보호복의 사용방법
제131조(보호복의 사용방법) ① 보호복의 사용은 별표 14의 방법으로 한다. ② 보호복의 사용에 관하여는 제129제2항을 준용한다.
판결 선고일 2013.11.1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.
제131조(보호복의 사용방법) ① 보호복의 사용은 별표 14의 방법으로 한다. ② 보호복의 사용에 관하여는 제129제2항을 준용한다.
제131조(보호복의 사용방법)
① 보호복의 사용은 별표 14의 방법으로 한다.
② 보호복의 사용에 관하여는 제129제2항을 준용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