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30조
시행 2016.04.11보호침대의 사용방법
제130조(보호침대의 사용방법)
① 보호침대의 사용은 별표 13의 방법으로 하며, 다른 보호장비로는 자살ㆍ자해를 방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.
② 보호침대의 사용에 관하여는 제129조제2항을 준용한다.
판결 선고일 2017.03.22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.
제130조(보호침대의 사용방법)
① 보호침대의 사용은 별표 13의 방법으로 하며, 다른 보호장비로는 자살ㆍ자해를 방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.
② 보호침대의 사용에 관하여는 제129조제2항을 준용한다.
제130조(보호침대의 사용방법)
① 보호침대의 사용은 별표 13의 방법으로 하며, 다른 보호장비로는 자살ㆍ자해를 방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.
② 보호침대의 사용에 관하여는 제129조제2항을 준용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