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23조
시행 2016.04.11보호장비의 규격
제123조(보호장비의 규격)
① 보호장비의 규격은 별표 3과 같다.
② 군교도관은 제1항에 따른 규격에 맞지 아니한 보호장비를 군수용자에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.
판결 선고일 2017.03.22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.
제123조(보호장비의 규격)
① 보호장비의 규격은 별표 3과 같다.
② 군교도관은 제1항에 따른 규격에 맞지 아니한 보호장비를 군수용자에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.
제123조(보호장비의 규격)
① 보호장비의 규격은 별표 3과 같다.
② 군교도관은 제1항에 따른 규격에 맞지 아니한 보호장비를 군수용자에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