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23조보호장비의 규격시행 2020.02.03제123조(보호장비의 규격)① 보호장비의 규격은 별표 3과 같다.② 군교도관은 제1항에 따른 규격에 맞지 아니한 보호장비를 군수용자에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