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20조
시행 2020.02.03증거수집장비의 사용
제120조(증거수집장비의 사용) 군교도관은 군수용자가 사후(事後)에 입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거나 상태에 있는 경우에 군수용자에 대하여 증거수집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.
판결 선고일 1986.02.11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.
제120조(증거수집장비의 사용) 군교도관은 군수용자가 사후(事後)에 입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거나 상태에 있는 경우에 군수용자에 대하여 증거수집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