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18조전자경보기의 사용시행 2020.02.03제118조(전자경보기의 사용) 전자경보기는 외부의료시설 입원, 이송ㆍ출정, 그 밖의 사유로 군교정시설 밖에서 군수용자를 계호하는 경우에 보호장비나 군수용자의 팔목 등에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