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17조
시행 2010.05.03전자감지기의 설치
제117조(전자감지기의 설치) 전자감지기는 군교정시설의 주벽ㆍ울타리 그 밖에 군수용자의 도주와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설치한다.
판결 선고일 2011.10.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.
제117조(전자감지기의 설치) 전자감지기는 군교정시설의 주벽ㆍ울타리 그 밖에 군수용자의 도주와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설치한다.
제117조(전자감지기의 설치) 전자감지기는 군교정시설의 벽둘레ㆍ울타리 그 밖에 군수용자의 도주와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설치한다. <개정 2020.2.3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