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12조
시행 2010.05.03교정장비 보유기준 등
제112조(교정장비 보유기준 등) 군교정시설별 교정장비의 보유기준 및 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.
판결 선고일 2011.10.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.
제112조(교정장비 보유기준 등) 군교정시설별 교정장비의 보유기준 및 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.
제112조(교정장비 보유기준 등) 군교정시설별 교정장비의 보유기준 및 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