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09조
시행 2016.04.11전화통화
제109조(전화통화) 소장은 사형확정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만한 수용생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월 3회 이내의 범위에서 전화통화를 허가할 수 있다.
기준일 2017.03.2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.
제109조(전화통화) 소장은 사형확정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만한 수용생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월 3회 이내의 범위에서 전화통화를 허가할 수 있다.
제109조(전화통화) 소장은 사형확정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만한 수용생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월 3회 이내의 범위에서 전화통화를 허가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