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08조
시행 2010.05.03교화프로그램
제108조(교화프로그램) 소장은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사형확정자에 대하여 심리상담, 종교상담, 심리치료 등의 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에 의하여 집중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
판결 선고일 2011.10.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.
제108조(교화프로그램) 소장은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사형확정자에 대하여 심리상담, 종교상담, 심리치료 등의 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에 의하여 집중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
제108조(교화프로그램) 소장은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사형확정자에 대하여 심리상담, 종교상담, 심리치료 등의 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에 의하여 집중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