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05조
시행 2020.02.03번호표 등 표시
제105조(번호표 등 표시) 사형확정자의 번호표 및 거실표의 색상은 붉은색으로 한다. 다만, 소장은 사형확정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만한 수용생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와 달리 시행할 수 있다.
제105조(번호표 등 표시) 사형확정자의 번호표 및 거실표의 색상은 붉은색으로 한다. 다만, 소장은 사형확정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만한 수용생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와 달리 시행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