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03조
시행 2010.05.03귀휴비용 등
제103조(귀휴비용 등) ① 귀휴자의 여비와 귀휴 중 착용할 의류 등은 본인이 부담한다. ② 소장은 귀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작업장려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귀휴비용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.
판결 선고일 2011.10.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.
제103조(귀휴비용 등) ① 귀휴자의 여비와 귀휴 중 착용할 의류 등은 본인이 부담한다. ② 소장은 귀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작업장려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귀휴비용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.
제103조(귀휴비용 등)
① 귀휴자의 여비와 귀휴 중 착용할 의류 등은 본인이 부담한다.
② 소장은 귀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작업장려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귀휴비용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.